해양수산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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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중심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
뱀장어, 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과 수입 증가 품목 중점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부과
소비자 신뢰와 수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 기대

  • 승인 2025-07-21 07:3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을 중심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과 수입 및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및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범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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