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연 재해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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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연 재해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

  • 승인 2025-07-22 14:0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2025 풍수해보험 리플릿 인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 피해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한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 시민들은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에 귀 기울여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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