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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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대체인력·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근로시간 단축 1일 단위 개선

  • 승인 2026-07-02 15:2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직업 형태에 따라 지원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 영업 중단과 소득 감소, 돌봄 공백을 직접 떠안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재개 지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무·노무 자문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해 출산과 육아 이후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맞춰졌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나 단기 육아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필요할 때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육아시간 활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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