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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 전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심사 항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제주시 본청 기준 ▲종합공사 3억~5억 원(전문공사 2억~3억 원), ▲기술용역 7천만~2억 원(일반용역 7천만~1억 원)의 공공사업이다. 읍면동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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