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불편 대응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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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불편 대응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지면 관내 8개 영업소 이용 차량에 대전시 20%로 추가 지원키로

  • 승인 2025-07-22 16:52
  • 신문게재 2025-07-23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통행료 20% 지원(수시보도)1
대전시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 출퇴근 시간대 대전 관내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가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대전시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대전 관내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율 20%에 더해, 대전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도심 교통량을 외곽 고속도로로 분산시켜 공사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직접 지원 사례다. 대전시는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지면(전 공구 착수 후 2026년 기점) 우선 4개 영업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나머지 4개 영업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구간은 ▲대전 ▲서대전 ▲남대전 ▲북대전 ▲신탄진 ▲유성 ▲안영 ▲판암 등 총 8개 고속도로 영업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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