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광주·전남 최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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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광주·전남 최초 지급

최대 연 180만원 지역상품권
창작 안정성 확보 모범사례 기대

  • 승인 2025-07-22 15:35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 14.) 기준으로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유효 소지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1인당 연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활력소득 지원금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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