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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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승인 2025-07-23 11:39
  • 신문게재 2025-07-24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0722 정읍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전북 정읍시 시장 수산물 판매 매장./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여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점검에 나선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25일까지 3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30여 곳이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참돔, 낙지, 가리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읍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유화 정읍시 농수산유통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행위는 식품 안전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의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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