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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아동을 돌봐 주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모 등이 자신의 집에 맡겨 둔 것을 이용해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연령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간 의문이 든다"며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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