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알고 지내던 세살배기 아동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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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알고 지내던 세살배기 아동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 승인 2025-07-23 14:24
  • 신문게재 2025-07-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알고 지내던 세 살배기 피해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아동을 돌봐 주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모 등이 자신의 집에 맡겨 둔 것을 이용해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연령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간 의문이 든다"며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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