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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2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등으로부터 도내 15개 시·군 공인중개사들의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오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고 입법 검토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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