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준병 국회의원 |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농어민을 위한 '2전 3기'의 뚝심과 국민을 향한 해결정치·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힘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곧바로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 강조하며 다시 대표 발의했고, 2024년 11월 국회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투표 결과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좌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정비하여 재발의하고 정부와 여야 등에 끈질긴 설득과 필요성을 설명한 끝에 마침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윤 의원은 같은 법안을 세 차례 발의하고, 두 번 좌절당한 끝에 세 번째 도전에 입법을 완성해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통과된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어업재해 보험법'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문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재해 피해로 수없이 눈물을 흘린 농어민의 삶이 담긴 결과"라며 "기후위기 시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생업을 지켜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은 절망한다. 현장의 고통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와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기본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향후 시행령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 작업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