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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2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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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한빛원전 범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최근 한빛원전에서 6호기 격납 건물 배기 중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기체 방출, 반복되는 비상 디젤발전기 자동 기동, 베어링 모조품 납품, 화재 및 황산 누설 등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5일에는 중대한 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 후 시험운전 중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하는 등 안전 불안에 대한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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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 참여한 회원./전경열 기자 |
대책위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통과로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지역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희생 강요 말고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는 현재 포화율이 약 82%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은 각각 2050년, 2060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는 계획만 있을 뿐 그 사이 발생 할 위험은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법적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빛원전 부지는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고창군은 반경 5km 이내에 있으면서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향후 제정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주변 지역을 단순히 소재지나 5km 반경에 국한하지 말고 실제 방사능 누출 시 긴급대응이 필요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즉 긴급 보호 조치계획구역(20~30km)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빛원전 1.2 호기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한빛 1.2 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10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작년 7월 12일 영광에서는 공청회가 참석자들의 전원 퇴장으로 무산되었고 어어 7월 15일 고창에서 열린 공청회도 좌장의 공정성 논란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되었다"며 "이후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도 계속 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 안전성 확보 방안, 최신 기술기준 적용 여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른 중대사고 대응계획, 내진 성능 수준 미달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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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범대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궐기대회에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회원들./전경열 기자 |
대책위는 "고창 지역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 편서풍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해 범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부족해 약 17.4km 해역만을 기준으로 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연간 210일 이상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방사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고창군은 법령상 보상이나 자원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 영광에는 100%가 배정되는 반면 고창과 전북은 0%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도 고창 13% 영광 87%로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실질적 영향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일방적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로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고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한 한빛 1.2 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고창군은 반경 5km 이내에 있으면서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다. 향후 제정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주변 지역을 단순히 소재지나 5km 반경에 국한하지 말고 실제 방사능 누출 시 긴급대응이 필요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즉 긴급 보호 조치계획구역 30km까지 포함해야 된다"며 "노후한 한빛 1.2 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군민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 없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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