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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 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인 범위도 커 지자체가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 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등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담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 중심의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용갑(대전 중구)·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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