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성서원 흑백사진 사적지정 문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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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성서원 흑백사진 사적지정 문서 발굴

문화유산 연구 기반 확장

  • 승인 2025-07-29 11:40
  • 신문게재 2025-07-3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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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무성서원의 정문이 현판 없이 촬영된 흑백사진과 1968년 사적 지정 문서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내며,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자료 발굴은 시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산림법·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재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 지목이 '사적지'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국가기록원에서 무성서원의 옛 흑백사진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무성서원 정문이 촬영된 흑백사진은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사진 속 정문에는 '현가루(絃歌樓)' 현판이 보이지 않는데, 이 현판은 1901년 10월 10일 태인 군수로 부임한 손병호의 글로, 1904년경 부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은 1904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 지정 문서 역시 학술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 문서는 무성서원이 문화공보부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된 당시의 행정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어, 지정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정읍시는 지난 25일, 유호연 부시장이 무성서원을 방문해 해당 기록물을 김상목 명예회장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역사적 기록을 지역에 돌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와 함께 무성서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지역 내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유적지의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사적지로 변경해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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