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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정읍시 제공 |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자료 발굴은 시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산림법·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재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 지목이 '사적지'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국가기록원에서 무성서원의 옛 흑백사진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무성서원 정문이 촬영된 흑백사진은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사진 속 정문에는 '현가루(絃歌樓)' 현판이 보이지 않는데, 이 현판은 1901년 10월 10일 태인 군수로 부임한 손병호의 글로, 1904년경 부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은 1904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 지정 문서 역시 학술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 문서는 무성서원이 문화공보부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된 당시의 행정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어, 지정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정읍시는 지난 25일, 유호연 부시장이 무성서원을 방문해 해당 기록물을 김상목 명예회장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역사적 기록을 지역에 돌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와 함께 무성서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지역 내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유적지의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사적지로 변경해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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