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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건강 상태 악화로 당장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규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 경찰은 검찰과 대책을 논의해보겠단 입장이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전 11시 45분께 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살해한 뒤 도망친 A(20대·남성)씨를 중구 산성동에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전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다. 운전자가 독극물을 마신 뒤 구토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인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검거 후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몸 상태 악화로 인근 지역 병원으로 후송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A씨는 의식이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급격한 건강 상태 악화를 고려해 의료진이 경찰 대면 조사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건강상태가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진행하는데, 48시간 이내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전날부터 검찰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우선 피의자 호전 경과를 보고 수사팀이 판단을 해야 할 거 같고 어떻게 할지 오늘(31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곧바로 살인 혐의로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과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날인 30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빈소까지 찾아와 한 시민의 목격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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