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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 매장 내 진열돼있던 상품을 절취하고, 백화점 내 명품매장에서 가방을 훔치는 등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단독 또는 함께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2개월에 걸쳐 수차례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및 그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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