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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주택과 제1동·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660㎡ 이하인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공사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나 4개 구청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을 받은 뒤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올해 연말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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