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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특례 지역으로, 실험적 기술의 시험 비행과 관련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구역에서는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승인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 없이 드론 실증이 가능해졌다.
영월군은 이로써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도시, 드론 통합상황실에 이어 특별 자유화 구역까지 갖춘 강원도 내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되었으며, 드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을 완비한 셈이다.
특히 영월군은 드론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로텀, 카사항공과학, ㈜안전착륙 등 민간 기업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드론 유지보수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핵심 부품 제작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실증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된 '다목적 드론센터' 역시 영월군의 강점이다. 이 시설은 시험비행장, 장비 보관소, 교육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 인프라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입주 지원이 가능한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드론 자유화 구역 지정은 그동안 영월군이 꾸준히 추진해 온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정책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앞으로도 기술 실증을 넘어 융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지정은 드론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드론 선도 도시로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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