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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지원은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2025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인당 50만 원이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입생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025년 9월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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