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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 피의자는 군민안전과 9급 공무원 1명과 2개월 남짓 근무한 기간제 계약직 안전관리 요원 2명이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결과 사고 당시 안전관리 요원 2명이 오후 5시 30분 이후 현장을 벗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후 7시까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안전관리 요원의 부재로 사고 예방도, 대처도 부실했다는 경찰의 판단이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은 이들의 근무태만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다음 주중 업무관계 상 윗선인 군민안전과 과장과 팀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는 미흡한 현장관리로 4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며 "행정기관의 입장은 이해하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와 판례분석은 이미 끝낸 상태"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사"라는 행정기관의 반발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금산군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당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부 관리 감독 소홀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기류가 강하다.
금산군청 군민안전과 신배광 과장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의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징계를 넘어 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업무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회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지금껏 금산 금강상류 지역에서 수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수난 사고 가 있었지만 한 번도 공무원의 관리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집중 됐다. 그렇다고 법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고와 공무원의 업무상 관리 책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따질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사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20대 청년 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몰고운 후폭풍.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책임 소재 논란과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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