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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박정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개정안이 4일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2대 국회 등원 첫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 다시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7개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개정안 의결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과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보였다는 점, 정파에 상관없이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점,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민생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의결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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