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교육계 반발 "교육자치 역행, 정치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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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교육계 반발 "교육자치 역행, 정치화 시도"

대전교사노조·충남교육청노조 등 4개 단체
교육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변경 특례 등
"교육감 선거 방식의 정치화 시도 중단을"

  • 승인 2025-08-06 17:58
  • 신문게재 2025-08-07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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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교사노조와 교육청 노조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지역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방식 특례 조항으로 교육계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대전·충남 교육계에 따르면 두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교육계가 배제됐고 상당수 법안 내용이 교육자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우려하고 나아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날인 5일 대전교사노조·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노조는 공동성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교육감 선거방식을 직선제 외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놓고 "교육감 선거 방식의 정치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개 단체는 "현행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역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전문성 중심의 자치 대표자이며 그 선출 방식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항인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안 72조에는 특별시장(통합시장)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교육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감사 기능은 감사원과 교육부, 교육청 자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지방정부가 이중 감사권을 갖는 것은 권한 남용과 교육행정의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재학교·국제학교·특목고 등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교육지구와 교육국제화특구 설치 조항에 대해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지역·계층 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교육현장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놓고 교육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7월 31일 지역 교육 관련 9개 단체(대전교육연구소·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전미래교육연구회·대전학부모연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대전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의 교육 분야가 법적 정합성, 교육 자치, 지역 형평성, 민주적 공론화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섣부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거부하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결코 희생돼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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