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대 보통교부세 누락 '세종시'...행정수도 앞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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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 보통교부세 누락 '세종시'...행정수도 앞의 숙제

시민사회와 의정회 중심, 수년째 메아리 없는 외침 지속
키를 쥔 행안부 실책 일부 인정 분위기이나 손대지 못하는 현실
전국 유일의 단층제 허와 실 노출...매년 4000억 원 누락
의정회, 총리실 통해 호소문 제출...3대 개선 사항 제시

  • 승인 2025-08-07 09:07
  • 수정 2025-08-07 09:4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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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정회가 목놓아 외치고 있는 보통교부세 정상화. 사진=의정회 제공.
2030년 완성기 전·후로 미뤄지는 양상에 놓인 거대 담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중차대한 국가 목표에 다가서려면, 기본 중의 기본인 '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

수년 간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로 보통교부세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행정수도 위상에 역행하는 흐름은 여전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자치권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한 '단층제(구청 생략)' 구조가 오히려 세종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가 되며, 역차별 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재명 새 정부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불합리한 구조를 직시할 수 있을까.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까.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잘못된 정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다시 한번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차별 해소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년째 받아온 심각한 재정적 차별과 그로 인해 세종시민들이 겪고 있는 복지와 삶의 질의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수도이나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진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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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도시임에도,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에 대해 '시·군·구' 항목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매년 약 40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체부터 공개했다.

단지 예산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려야 할 복지와 행정서비스, 교육·보건·주거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 인식을 내보였다.

내부 행정 전문가를 통해 추산한 손실액만 최근 5년 간 1조 6100억 원에 달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4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상대적 비교 지표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비 : 세종시 41만 원 vs 타 광역시 평균 72만 원 ▲노인복지비 : 세종시 53만 원 vs 다른 광역 평균 124만 원 ▲아동복지비 : 세종시 73만 원 vs 평균 200만 원 ▲장애인복지비 : 세종시 115만 원 vs 평균 218만 원으로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정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차별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배제로 평등권(헌법 제11조), 납세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배제로 재산권 침해(제23조), 충분한 행정·복지서비스 부재로 행복추구권(제10조), 단층제 구조와 자율성 기능 저하로 지방자치권(제117~118조), 과도한 제한 지속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제37조) 침해란 헌법 위반 사실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세종시특별법 제8조의 포괄 적용을 뺀 현행 교부체계가 몰고 온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결국 세종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이에 의정회는 모두 3대 개선 사항의 반영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제8조의 정합성 확보 : 유권해석 또는 입법 보완을 통해 '시·군·구' 항목이 세종시에 적용되도록 명문화 △2026년 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 수행분 반영 : 시·도 + 시·군·구의 복합적 수요가 모두 반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14개 항목 모두 반영으로 요약된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의 이 문제는 단지 지방정부 하나의 하소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회복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그것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님과 정부의 결단으로부터 시작 될수 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서 이 절박한 현실을 깊이 살펴 주시고, 세종시가 공정과 상식, 헌법과 정의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세종시 의정회는 옛 연기군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퇴직 공직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의 정책 방향 제언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지방자치 발전 연구 및 간담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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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진행한 보통교부세 지급 불합리. 사진=의정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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