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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청도군 제공 |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원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원, 총 피해금액은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은 약 11%(자력복구 포함)만 투입되며, 국도비 지원은 89%로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 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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