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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5월부터 6월까지 대전 유아 영어학원 16개 원 대상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학원에서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경고 처분과 함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2023년 전수조사에 이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교육부의 전국 영어학원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으로,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을 비롯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현임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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