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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 제명 징계와 내부 운영위원 해촉 등의 내홍이 중앙당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시당 로고. |
4일 징계 처분에 이어 7일 개최된 제14차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불요' 결의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요구안을 냈다.
세종시당은 이날 발표한 두 건의 입장문과 사퇴 촉구서를 통해 "8월 8일 새롭게 확인한 '시도당 운영지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결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24년 6월 7일 중앙당 조직국이 전국 시·도당에 발송한 문서로, 2024년 7월 전당대회의 과정의 당규 제정 이전 시점에서 대의원 구성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세종시당은 "당규 제정 이후에도 광주, 대전 등 다수 시·도당이 자치규칙을 제정했고, 중앙당이 이 지침과 제정 사례를 이미 인지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독 세종시당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규정 왜곡과 사실 은폐, 시도당 자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8월 7일 열린 제14차 당무위원회의 재심 거부 결의 역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회의는 ▲징계 당사자의 표결권뿐 아니라 소명권·토론권까지 박탈 ▲표결 시점의 정족수·찬반기권 수 미확인 ▲개회 보고 재석 수와 회람 기록의 불일치를 가져왔고, 이는 "재심 부결을 기정사실화한 회의 운영"이라며 해당 결의의 즉각 무효화를 요구했다.
박나은 사무처장은 "우리의 논의는 중앙당이 만든 지침과 절차를 준수한 합법적 행위였다. 동일한 일을 한 다른 시·도당은 용인하고, 세종시당만 징계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다. 불공정과 은폐, 자치권 침해를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년 위원장은 "당원 주권을 부정하고 시도당 자치권을 짓밟는 행위 앞에 침묵할 수 없다. 중앙당 지도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당은 중앙당을 향해 △세종시당 자치규칙 제정 시도 관련 모든 징계 절차 즉각 철회 △규정 왜곡·사실 은폐에 대한 공개 사과 △중앙당 지도부·윤리위원 전원 사퇴 △시·도당 간 규정 적용의 공정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일부 운영위원으로부터 "자치규칙 제정 시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심의를 거쳐 8월 1일 윤리위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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