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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홍성군 특사경, 그리고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자동차 수리업체 등 주거지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여부, 자가 측정 미이행 여부, 시설 운영 관리 기록의 보존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환경 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 있다.
홍성군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주거 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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