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례 없는 세종… "세종시법 개정 통해 교육특별자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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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례 없는 세종… "세종시법 개정 통해 교육특별자치시로"

유우석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1호 정책공약 발표
행·재정 특례 마련 강조… "교육자치 개정위 설치"

  • 승인 2026-03-09 14:27
  • 수정 2026-03-09 14:28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 세종시가 교육관련 특례 조항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세종시법 개정의 핵심은 학교 자율성의 최대화,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임

[인포그래픽]개정 세종시법에 필요한 교육특례조항
개정 세종시법에 필요한 교육특례 조항 /유우석 후보 제공
세종시가 교육관련 특례 조항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우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오전 10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첫 번째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가 만들진 후 14년간 안정화 단계를 거치며, 신생 도시에 맞는 외적·내적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엔 '자치'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특히 교육분야 자치 정도를 가늠하는 교육특례 조문은 제주 58개, 강원·전북도 각 4개에 비해 세종시는 전무한 상황임을 꼬집었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는 196개, 강원·전북도 각 54개의 교육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의 열악한 행·재정 특례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197조 2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돼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다른 시·도에 없는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에 유 후보는 세종시도 국회 분원 설치와 대통령의 퇴임 전 청와대 이전 약속, 행정수도 개헌 등이 논의되는 중대 시점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재정적 특례 포함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포그래픽]시도특별법비교표
각 시·도 특별법 비교표 /유우석 후보 제공
세종시법 개정의 핵심은 ▲학교 자율성의 최대화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이다.

추진 방안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바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특례사항 정리와 동시에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기간이 3년마다 연장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자치권과 행·재정 특례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더했다.

구체적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7년엔 조례 재정 등 연차적 추진을 명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법안 개정을 위해서 세종시장, 국회의원,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동력 확보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 동참을 제안했다.

그는 "입법 추진과 동시에 시범학교 운영, 정책 실증 연구, 교육과정·평가 혁신모델 개발을 병행해 제도 개정이 곧바로 학교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14년의 토대 위에서 이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그 임무를 맡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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