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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
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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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특별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의 정기적인 준설·정비를 통해 홍수와 그에 따른 범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피해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하천에 대한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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