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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도면, 직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지속되는 폭염 속 현업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전했고, 근로자들에게 물·소금 등을 지급하고 야외 근로 시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조순이 화도면장은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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