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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정읍시 제공 |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299억원을 배정했고, 지난 11일에는 10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지원 조건은 전액 융자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정 추천 통보서와 상세 내역을 발급받은 뒤, 오는 9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사료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환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있는 농장 운영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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