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되며,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 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해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2월에 소음대책지역 내 피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보상대상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로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6년 접수기간(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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