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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정읍·고창의 특별교부세 총 6건 27억원 가운데 정읍의 특별교부세는 4건 13억원, 고창은 2건 14억원이다. 총 27억원 중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는 3건에 11억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3건에 16억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읍시 신청 사업에서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사업 5억원(현안) △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원(현안), △ 감곡면 재해위험지구 소교량 정비공사 3억원(재난) △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재난)을 확보했으며, 고창군 신청 사업에서는 △ 수동·사포지구 침수 예방 사업 6억원(재난), △ 꽃 정원 단지~군립 체육관 교차로 도로 확 포장 사업비 8억원(현안)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고, 정읍시 정우면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읍시 감곡면 소교량을 정비하고, 고창군 수동·사포지구의 침수를 예방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창군 꽃 정원 단지~군립 체육관 교차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지고, 관광지로 개발 중인 꽃 정원을 비롯해 자연 마당, 노동저수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현안사업과 재난대비사업을 위하여 정읍시·고창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설득한 결과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 해소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주민이 정치의 효능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안전과 현안을 챙기며 실용적이고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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