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정당 충북도당 대표자는 정당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 등을 납부해 448만여 원(24건)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와 이 중 교통편의 제공으로 441만여 원(18건)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회계책임자는 대표자와 공모하여 448만여 원(24건)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위반)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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