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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
이날 신상진 시장과 김재성 시 환경 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협약에 따라 시는 상대원동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반경 300m 이내 500여 가구이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에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역난방 열 공급 외에 전력 생산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있지만 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 모범적인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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