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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7일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는 3만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정부가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에는 지역별·부문별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단체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등이다.
복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문진석(충남 천안시갑)·어기구(충남 당진)·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강준현(세종시을)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 등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복 의원과 공동 발의자 등 60명 규모로 구성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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