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그린벨트지역 불법 개발행위 미온적인 행정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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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그린벨트지역 불법 개발행위 미온적인 행정처분 논란

상산곡동 모 사찰 수년째 불법 개발행위 법 위 굴림

  • 승인 2025-08-27 16:14
  • 수정 2025-08-27 16: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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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산곡동 모 사찰 그린벨트 임야 훼손 사진/이인국 기자
하남시가 수년간 그린벨트 임야 등을 훼손한 상산곡동 모 사찰을 미온적인 행정절차로 대응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찰은 2019년부터 사찰 주변 그린벨트 지역 산림을 훼손하고 석축 및 보강토를 쌓고, 주차장, 화장실·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사용해 원상복구 명령과 압류조치 등의 강수로 대응했음에도 불법 행위자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시가 불법행위 면적 (2565㎡)을 산출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4천4백만 원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강행했음에도 사찰 측은 (110㎡)만 복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3년 5월 사찰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추가 행정조치와 경매 등의 후속 조치가 없어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올 1월 하남시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광주시는 이와 유사한 불법 사찰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응 시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고 통보해, 같은 법을 놓고 행정조치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 집행은 원칙"이라며 "미온적인 행정조치는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찰 측은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납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고 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편 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이후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통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찰 재산압류와 형사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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