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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갑 의원 주최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우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지하 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토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과 지하 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지하 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현장에서 유출 지하수가 과도하게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환경부와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특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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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용갑 의원이 참석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박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사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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