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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4일 아산시 온천동 인근 한 편의점 앞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벨트에 꽂혀 있는 권총을 잡으려고 손을 내뻗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처벌을 꼭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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