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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가 최근 정읍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쇼 사기 유형 정보 공유 피해 접수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전개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노쇼 사기는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엽업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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