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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최근 수어 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
1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 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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