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축종(2017년 ~ 현재)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3일 현판과 지정서를 전달하는 지정식을 열고 해당 농가의 노력을 격려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축사 내·외부 청결과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현재까지 전국에 7718농가가 지정됐다. 도는 지금까지 363농가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630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사업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엄주광 도 축수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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