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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22일부터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 오토바이와 전동오토바이 등 모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성일 조합장은 "공원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급증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배달, 개인 이동, 택배 등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이 공원 내부에서 빈번해지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또한 산책로와 잔디 등 공원 시설물 훼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공원의 휴식·여가 기능 저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관리본부는 8일부터 2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 가지 주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오토바이 통행 제한으로 소음을 줄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보호를 통한 공원 기능 회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속 시행에 앞서 관리본부는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성일 조합장은 "업체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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