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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판을 직접 부착하고 있다.(청양군 제공) |
16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자동(직권)으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는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군민이 주소 부여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 중앙 시스템 연계부터 건물번호 직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군민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군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민원 택배서비스'도 병행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안내와 전달을 지원해 민원 처리 과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주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기반이다.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주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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