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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과 신속한 청산, 엄정 대응을 병행하는 임금 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 신고 처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현장 청산 지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체불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근로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소장과 근로감독관이 체불 취약사업장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해 명절 전에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집단 체불 사건이나 분규 발생 현장은 출장소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하거나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유병규 서산출장소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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