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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사진 |
이번 조례안은 국민의힘 강문수 의원 등 시의회 의원 8명이 발의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미취학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돌봄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가족돌봄 수당 지원 대상 가구는 올해 246가구에서 시작해 2029년에는 283가구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오는 9~12일 열리는 제308회 서산시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문수 서산시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양육 공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복지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친족 돌봄 활성화와 지역 내 양육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족돌봄 수당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 맞벌이 가정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대와 공동체적 양육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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