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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기준과 주민 편의를 위한 조항이 새롭게 보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역세권 범위 규정과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원사항을 반영해 구역 정형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5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구역을 통합·결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관 보호 및 기반시설 연계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기존 동의서 서식으로 이미 동의를 받은 구역의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의 효율성 제고,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 확보, 주민 편의 증진 등 세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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