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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례는 지원 대상 정의, 연간 지원 계획 수립,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전기·가스 등 위험 설비 개선,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는 기존 지자체 조례들이 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과 달리,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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