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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 등이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3800명에서 1만 152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형철 의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자연 감소분 등을 활용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번 조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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