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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미세먼지와 오존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 각각의 조례를 운영해왔지만,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예·경보 체계를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이 대기오염 예·경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 내용을 재편성했다.
이종진 의원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환경부 기준이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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