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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교훈을 삼아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은 전체 면적의 약 45%가 산림으로, 도시와 산림이 맞닿아 있어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사찰, 국가유산, 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구·군 지원 규정도 포함해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문화재와 생활 공간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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